가구주택기초조사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및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행정자료의 보완 및 조사구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목적
-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 제공
- 행정자료의 누락 및 이상치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등록센서스(주택부문)의 품질개선
- 옥탑 및 반지하의 현황파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대상
- 전국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 및 가구
- ※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의 경우 행정자료 및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항목을 확인함에 따라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
조사 기준 시점
- 조사 기준 시점 : 2024년 11월 1일(0시)
- 조사 기간 : 2024. 11. 7. ~ 11. 29.
준비조사 : 11. 7.(목), 본조사 : 11. 8.(금) ~ 11. 27.(수), 내용점검 : 11. 28.(목) ~ 11. 29.(금)
조사방법
- 조사대상 거처(빈집포함) 현장확인 및 일부 가구면접조사
-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조사(CAPI) 및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CATI)
조사항목
14개 항목 (거처단위 항목: 8개 항목, 가구단위 항목: 6개 항목)
구분 | 조사항목 | |
---|---|---|
거처단위 항목 (8개) |
1) 주소 | 2) 조사대상 여부(비대상사유) |
3) 거처종류 | 4) 빈집여부(사유) | |
5) 공동사용주거시설 | 6) 고시원(텔) 여부 | |
7) 집단시설종류 | 8) 건축시기 | |
가구단위 항목 (6개) |
9) 옥탑방 및 (반)지하 여부(거주여부) | 10) 주거시설 수 |
11) 총방수 | 12) 주거시설형태 | |
13) 농림어가여부 | 14) 오피스텔 거주여부 |
조사체계
- 주관 기관 : 통계청
- 실시 기관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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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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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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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자
총관리자
업무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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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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