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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택기초조사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및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행정자료의 보완 및 조사구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목적

  •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표본추출틀 제공
  • 행정자료의 누락 및 이상치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등록센서스(주택부문)의 품질개선
  • 옥탑 및 반지하의 현황파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대상

  • 전국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 및 가구
  • ※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의 경우 행정자료 및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항목을 확인함에 따라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

조사 기준 시점

  • 조사 기준 시점 : 2024년 11월 1일(0시)
  • 조사 기간 : 2024. 11. 7. ~ 11. 29.

    준비조사 : 11. 7.(목), 본조사 : 11. 8.(금) ~ 11. 27.(수), 내용점검 : 11. 28.(목) ~ 11. 29.(금)

조사방법

  • 조사대상 거처(빈집포함) 현장확인 및 일부 가구면접조사
  •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조사(CAPI) 및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CATI)

조사항목

14개 항목 (거처단위 항목: 8개 항목, 가구단위 항목: 6개 항목)

조사항목 목록으로 구분, 조사항목 정보가 제공됩니다.
구분 조사항목
거처단위 항목
(8개)
1) 주소 2) 조사대상 여부(비대상사유)
3) 거처종류 4) 빈집여부(사유)
5) 공동사용주거시설 6) 고시원(텔) 여부
7) 집단시설종류 8) 건축시기
가구단위 항목
(6개)
9) 옥탑방 및 (반)지하 여부(거주여부) 10) 주거시설 수
11) 총방수 12) 주거시설형태
13) 농림어가여부 14) 오피스텔 거주여부

조사체계

  • 주관 기관 : 통계청
  • 실시 기관 : 지방자치단체
  • 시 · 군 · 구
    • 조사원

    • 조사관리자

      총관리자

      업무보조원

  • 시 · 도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