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원칙
- 근로계약 조사요원
계약기간 중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나,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수, 유급휴일 수당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 - 도급계약 조사원
업무량을 배정받고 정상적으로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금액 전액 지급
지급 금액(*예시)
계약형태 | 조사요원 | 1일 단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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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총관리자 | 81,840 |
조사관리자 | 81,840 | |
조사지원담당자 | 78,880 | |
도급계약 | 조사원 | 78,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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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 유급휴일 수당: 1주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단,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근로기준법 제 56조) - 도급계약자의 1일 단가는 총 지급가능금액을 도급일수로 환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