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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원칙

  • 근로계약 조사요원
    계약기간 중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나,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수, 유급휴일 수당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
  • 도급계약 조사원
    업무량을 배정받고 정상적으로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금액 전액 지급

지급 금액(*예시)

지급 금액 정보목록으로 계약형태, 조사요원, 보수지급일수(계, 근로일수-도급일수, 유급 휴일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보수(원)-단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
계약형태 조사요원 1일 단가(원)
근로계약 총관리자 81,840
조사관리자 81,840
조사지원담당자 78,880
도급계약 조사원 78,880
  • 근로계약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 유급휴일 수당: 1주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단,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근로기준법 제 56조)
  • 도급계약자의 1일 단가는 총 지급가능금액을 도급일수로 환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