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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택기초조사는 무엇인가요?

가구주택기초조사란,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설정과 표본추출틀을 구축하고 등록센서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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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31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참여방법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전국의 모든 거처를 조사원들이 현장확인하며,
일부가구는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됩니다.
조사원 면접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전화조사가 가능합니다.

  • 전화조사
  • 방문면접조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조사 중 알게 된 사항은 통계 생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누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계 종사자는 비밀 엄수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통계법 제39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료는 보안성이 강화된 전산망에 암호화 및 수치화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 관리되오니 안심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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