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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택기초조사란,
전국의 모든 거처 및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설정과 표본추출틀을 구축하고 등록센서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전국의 모든 거처를 조사원들이 현장확인하며,
일부가구는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됩니다.
조사원 면접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전화조사가 가능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조사 중 알게 된 사항은 통계 생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누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계 종사자는 비밀 엄수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통계법 제39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료는 보안성이 강화된 전산망에 암호화 및 수치화하여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 관리되오니 안심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