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처 |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합니다. |
| 주택 | 한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아파트로 분리됩니다. |
|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합니다.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 및 매매(분양)가 불가능한「다가구용 단독주택」도 포함됩니다. |
|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가구)별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매매 및 분양이 가능한 점에서「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릅니다. 건물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면「연립주택」, 660㎡ 이하이면「다세대주택」에 해당됩니다. |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당시「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대지면적 | 담장(울타리)안의 텃밭을 제외한 전면적을 말하며 주거용 부분만 포함하고, 영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담장내의 정원은 포함시킵니다. |
| 연면적 |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을 말하며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은 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이 다층건물인 경우는 각 층 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
| 독립된 출입구 |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말합니다. |
| 빈집 | 매매, 임대, 분양, 이사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이 해당됩니다. 특히,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 전체(모든 가구분)가 모두 비어 있을 경우만 빈집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