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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어설명

  • 조사표 표지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가구에 관한 사항
  • 주택에 관한 사항
    거처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합니다.
    주택 한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아파트로 분리됩니다.
    단독주택 통상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합니다.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 및 매매(분양)가 불가능한「다가구용 단독주택」도 포함됩니다.
    다세대주택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가구)별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매매 및 분양이 가능한 점에서「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릅니다. 건물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면「연립주택」, 660㎡ 이하이면「다세대주택」에 해당됩니다.
    연립주택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당시「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지면적 담장(울타리)안의 텃밭을 제외한 전면적을 말하며 주거용 부분만 포함하고, 영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담장내의 정원은 포함시킵니다.
    연면적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을 말하며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주택은 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단독주택이 다층건물인 경우는 각 층 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독립된 출입구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말합니다.
    빈집 매매, 임대, 분양, 이사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이 해당됩니다. 특히,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 전체(모든 가구분)가 모두 비어 있을 경우만 빈집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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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구주택총조사 상황실 042-48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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