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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어설명

  • 조사표 표지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가구에 관한 사항
  • 주택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새주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하며 상세주소는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지번주소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등을 위해 토지(필지)관리방법에 따라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편물의 수·발신에 이용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지형지물 도로, 하천, 철도, 건물 등 인공물 및 자연물을 말합니다.
조사구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에 일정한 가구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담당 구역을 말합니다.
조사구번호 조사표의 관리를 위한 번호로 4자리(예, 001-A)로 되어 있으며 앞 3자리는 해당 읍면동내에서 분할된 조사구의 일련번호이며 뒤 1자리는 해당 조사구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거처번호 조사표의 관리를 위한 번호로 3자리(예, 001)로 되어 있으며 거처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조사구가 바뀌면 ‘001’번부터 다시 부여합니다.
가구번호 조사표의 관리를 위한 번호로 3자리(예, 001)로 되어 있으며 가구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거처가 바뀌면 ‘001’번부터 다시 부여합니다.
농가 논, 밭, 과수원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가구를 말합니다. 경지면적이 500㎡이상이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60만원 이상인 가구도 해당됩니다.
임가 1ha이상의 산림을 보유하면서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가구, 벌목업을 경영하는 가구, 연간 채취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60만원 이상인 가구, 조림용 묘목을 재배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어가 연안 및 근해, 강, 호수, 댐 등에서 수산 동식물을 잡거나 양식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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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구주택총조사 상황실 042-48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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