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명주소(새주소)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하며 상세주소는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지번주소 |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등을 위해 토지(필지)관리방법에 따라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편물의 수·발신에 이용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
| 지형지물 | 도로, 하천, 철도, 건물 등 인공물 및 자연물을 말합니다. |
| 조사구 |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에 일정한 가구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담당 구역을 말합니다. |
| 조사구번호 | 조사표의 관리를 위한 번호로 4자리(예, 001-A)로 되어 있으며 앞 3자리는 해당 읍면동내에서 분할된 조사구의 일련번호이며 뒤 1자리는 해당 조사구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
| 거처번호 | 조사표의 관리를 위한 번호로 3자리(예, 001)로 되어 있으며 거처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조사구가 바뀌면 ‘001’번부터 다시 부여합니다. |
| 가구번호 | 조사표의 관리를 위한 번호로 3자리(예, 001)로 되어 있으며 가구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거처가 바뀌면 ‘001’번부터 다시 부여합니다. |
| 농가 | 논, 밭, 과수원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가구를 말합니다. 경지면적이 500㎡이상이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60만원 이상인 가구도 해당됩니다. |
| 임가 | 1ha이상의 산림을 보유하면서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가구, 벌목업을 경영하는 가구, 연간 채취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60만원 이상인 가구, 조림용 묘목을 재배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
| 어가 | 연안 및 근해, 강, 호수, 댐 등에서 수산 동식물을 잡거나 양식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