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Select a Language
English / English
日本語 / Japanese
中文 / Chinese
Русский / Russian
Tiếng Việt / Vietnamese
Bahasa / Indonesia
ไทย / Thai
монгол / Mongolian
홈
>
2010인구주택총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조사 기준시점(2010. 11. 1.)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조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1월 1일 0시 이후에 태어난 아기와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인구와 거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대상에서 죄외되는 인구와 제외되는 거처
제외되는 인구
제외되는 거처
해외취업ㆍ취학중인 사람
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주둔 외국군인ㆍ군속 및 그 가족 등
국군,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병영 막사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서 보호소 등 시설
외국군대의 병영 막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 등
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담당부서 : 인구주택총조사 상황실
042-481-3737